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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혜자 독립상품 운영 허용규제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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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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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내 - 20111110


수혜자 독립상품 운영 허용규제 안내

안    내

 나눔창업지원센터

사용처

온라인 공지■   이메일 □  우편 □

안내형식

 포미걸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내    용

 독립상품 운영에 대한 허용규제 안내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에서는 여러 수혜자분들의 창업지원 요청서 접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독립상품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니 참고하여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다  음 > ---------------------------------


1. 지원의도
① 다양한 창업경험을 통한 개인역량 개발
② 매출상승을 통한 1인창업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③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경험습득


2. 상세요강
① 혜택대상 : 나눔창업센터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창업자 
② 기    준 : 사업 운영과정의 3개월 소비자 매출(합산금액) 일백만원(\1,000,000) 이상의 사업자에 한하여 허용
③ 적용예시
※ 창업지원 수혜자의 경우 전체 사업운영 기간 중 3개월 소비자 매출의 합산금액이 미달되어 독립상품 허용불가※ 창업지원 수혜자의 경우 전체 사업운영 기간 중 3개월 소비자 매출의 합산금액이 초과하여 독립상품 허용
④ 신청방법 : 별도 신청서 작성 (창업지원 1대1 게시판 접수)


3. 특이사항
독립상품 운영결과 상품운영 3개월간 재고율 환산 수익의 30% 이상의 사업자는 운영허용 취소


2011 . 11 . 10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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