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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 지원규정 변경에 따른 확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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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내 - 20110310


사회복지 지원규정 변경에 따른 확정안내

안    내

 나눔창업지원센터

사용처

온라인 공지■   이메일 □  우편 □

안내형식

 포미걸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내    용

 창업 지원대상 범위와 신청비 변경안내


서울시 사회적기업 "나눔창업지원센터"는 사회취약계층의 창업지원의 대상 범위규정을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변경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다  음 > ---------------------------------


  1. 기존 대상범위 및 변경내용 안내

no

구   분

대학생

장애인

경력단절주부

출산주부

신용불량자

기타취약계층

1

변경 전

2

변경 후

×

×

×

비    고

일반인

-

-

일반인

일반인

-

※대학생, 출산주부, 신용불량자의 경우 일반인으로 변경됨 (종전 창업자의 경우 현행유지)


  2. 사회취약계층의 기준 (2차 공지)

구분

지원 대상의 기준 및 제출 증빙서류

저 소 득 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자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중 택1

장  애  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까지 창업지원신청이 가능


-접수서류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등록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규정은 목적이 하이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여 성 가 장

가족관계부+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의 근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장애급여지급 통지서, 의사진단서 등)


◆ 예시)40대 여성이 노부모(80대)를 모시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부상 40대 여성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노부모 연령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

장기 실업자
1년 이상 실직상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회원등록 일자 (6개월이상 실직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함)

고 령 자
만 55세 이상+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가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만 55세 이상중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가정에 한함

◆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경력단절 여성

전국가구 월평균70%이하 가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과거 직장여성에 한함)

가족관계 등록부 (출산·육아·가족구성원의 돌봄)

본인진술서 (퇴직사유)

◆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

출 소 자

출소자 증명서

탈 북 자

탈북자 증명서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기    타

한부모 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일 반 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등본

※관련 서류는 관할지역 민원봉사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창업 1개월이내 본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시 창업지원과정의 불이익은 창업자에게 있습니다.


3. 취약계층 근로자 소득 기준금액

☞ 관련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이 다음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예시)

60%

70%

100%

60%

70%

100%

1인

828

966

1,380

24,870

29,020

39,390

2인

1,495

1,744

2,492

44,920

52,410

70,486

3인

2,187

2,552

3,645

65,730

76,680

103,954

4인

2,493

2,905

4,155

74,900

87,390

118,625

5인

2,755

3,215

4,593

82,800

96,600

130,351


※고학력 경력단절, 외국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은
취약계층에서 제외

4. 창업지원 신청비 변동안내 : 취약계층의 경우 변동사항 없음 단, 일반인 창업지원의 경우 2011년 04월 01일
부로 변동
< 확정일 이전 창업자의 경우 종전 동일 조건임>

<단위 : 원 / -VAT>

no

기 준

지원기간

창업 무형 수혜금

신청비

교육비

상품지원

컨설팅

변동내용

1

장  애  인

2년

280,000,000

1,000,000

무상

무상

무상

없음

2

사회취약계층

2년

280,000,000

1,000,000

무상

무상

무상

없음

3

일  반  인

2년

280,000,000

1,300,000

무상

무상

무상

변동

비 고

신청비로 지출된 비용은 창업자의 성취도에 따라 1인창업자에게 다시 환원 되며, 지원이후 창업성취도에 따라 은행과 연계하여 "창업안잔자금 대출"을 알선하여 드립니다.

4. 시행일

- 2011년 04월 01일 부터 ~ 노동부 사회취약계층 규정범위 변경안내 일까지

※종전 창업자의 경우 신청비용 조절은 없으나 해당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담당관에게 문의)



- 끝


2011 . 03 . 10



서울시 사회적기업 나눔창업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
#397-10, Nanum Center 5F, Daevang-dong, Dongjak-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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